
사진 출처: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민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독일 작가 하인리히 뵐의 소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1975)의 표지 사진을 공유했다. 이 책은 ‘혹은 폭력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소설은 한 개인의 명예가 언론에 의해 파괴되어 가는 과정을 그리며, 성실하게 살아온 여성이 잘못된 보도와 이에 부응하는 대중에 의해 살인자의 연인, 테러리스트의 협력자, 부도덕한 공산주의자로 몰리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뵐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 편에 서고자 노력한 작가로, 197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민 전 대표는 현재 자신이 놓인 상황을 이 책의 내용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날 한 언론 매체는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법원이 그의 과태료 처분을 일부 인용한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 판결문에서는 민 전 대표가 A씨에게 경멸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입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러한 발언들이 “친근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업무 지도를 위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욕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원은 이를 “친근한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는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서 이를 줄였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내용에도 사실관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을 통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